아산시, ‘청정도시’ 기반 다진다…대기질 사물인터넷(IoT) 관리 3배 확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시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해 35개소에서 올해 100여 개소로, 3배 가까이 확대해 추진한다.총사업비도 2억 60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2026년 기준 충남도내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다.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4·5종 중소기업 가운데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이며,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환경보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기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IoT 측정기기를 설치하면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온도, 압력 등 운영 정보가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경오염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차창기 아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주의 당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하여 체결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하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
아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 4천 건, 7억 3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납부 기한은 2월 2일(월)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11)나 세정과(041-530-6510)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아산시는 1월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나 이를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부담금의 10% 금액이 감면된다.연납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041-540-2331)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정책에 동참하는 길”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탕정 유수지, ‘맹꽁이 생태공원’으로 재탄생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일원 유수지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보금자리이자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새롭게 조성된다.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탕정지구 맹꽁이 서식처 조성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이 환경부 주관 ‘2026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4억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생태 복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삭막한 유수지, ‘생명 그릇’으로… 국비 4.4억 투입사업 대상지는 탕정지구 도시개발로 조성된 유수지다. 약 1만 4,492㎡의 전체 면적 중 8,700㎡가 생태복원 구역으로 편입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거나 대체 자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제안해 심사를 통과하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아산시는 지난 9월 충청남도를 통해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심사와 환경부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된 ‘맹꽁이’의 대체 서식처를 조성하는 데 있다. 습지 복원과 서식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화로 파편화된 양서류 서식 여건을 회복하고, 도시 내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유수지의 방재 기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안전대책도 병행된다. 평상시에는 생태 체험과 휴식 공간으로 개방하되, 우기·집중호우 시에는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시 환경보전과는 안전총괄과와 협업해 진출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안내 방송 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착공, 연내 완공 목표… 민관 협력으로 완성도 높여시는 2026년 1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3월 초 최종 승인 즉시 착공한다. 단년도 추진 원칙에 따라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 확장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산시는 한국환경보전원과의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로부터 1억 원의 추가 재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 재원은 국비로는 보강이 어려운 생태교육 시설 확충에 투입해 기능 중심 복원을 넘어, 체계적인 생태학습장으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이기석 환경보전과장은 “도시개발 속에서 사라져 가는 소생물의 쉼터를 되살리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국비와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모범적인 생태 복원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람을 넘어 교육으로 확장되는 살아있는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