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정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본격 착수
아산시가 신정호의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자연 관찰의 기회를 제공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태관찰교량 설치 △조류서식지 보호시설 설치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이다.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생태관찰교량은 신정호를 횡단하는 교량으로 길이 275m, 폭 4m 규모이며, 수면 위에서 신정호 정원과 버드나무 군락지를 관찰할 수 있는 쉼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이와 함께 버드나무 군락지 내 조류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을 통해 신정호의 야생 조류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아산시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주축으로 수변이 어우러진 문화·여가 플랫폼 구축과 쾌적한 수변 휴양 공간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자연 생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정호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힐링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불복청구 무료 대리…‘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충청남도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해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보다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함영민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2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아산시, “부탄가스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버리세요”
아산시가 다 사용한 부탄가스와 스프레이 등의 안전한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 중이다.가을철 캠핑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용한 부탄가스통 배출량도 늘어나는데, 올바른 배출 방법을 모르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가스를 빼내지 않은 채 종량제봉투에 버린 부탄가스·스프레이 통은 쓰레기 수거 차량 내부에서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수거차량 주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도 위협이 된다.부탄가스는 실외에서 남은 가스를 최대한 배출한 후 가스제거기 등을 활용해 용기 아래쪽에 구멍을 뚫은 뒤 고철류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부탄가스 외에 LPG가스가 충전된 스프레이류 배출 방법도 같다.아산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협조해 관내 주요 통행로, 주유소, 체육시설 등에 올바른 분리배출 현수막을 게시하고, 11월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관련 내용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했다.시 관계자는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은 가스가 모두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채로 배출되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산시,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또한,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아산시, 도시침수대응사업 2025년 국도비 보조금 197억 원 확보
아산시는 지난 29일 ‘아산시 도시침수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국도비 보조금 1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시침수대응사업’은 도심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그동안 도심지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배방지구(공수리·북수리)와 온양 원도심 3개 지구(모종·용화, 온양2·5동, 온천동) 등 총 4개소에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해 왔다.배방지구는 총사업비 483억 원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48%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온양 원도심 3개 지구는 총사업비 997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침수대응사업’ 신규 발굴과 더 많은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