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도로점용료 체납관리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시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 독려와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납자별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아산시 도로관리과는 5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와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목표 징수액의 71.5%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여건에 맞는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전유태 미래관리사업소장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도로점용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8월부터 일괄 압류 추진
아산시가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괄 압류를 추진한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되는 지방세로, 아산시 징수과는 7월 중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가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예정이다.압류가 되더라도 즉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매매·이전·폐차는 물론 금융기관 담보 설정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전면 제한된다.아산시 징수과는 압류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포용적이고 유연한 징수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정광섭 징수과장은 “자동차 압류는 차량을 활용한 각종 거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라며,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 불필요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아산시, 집중호우 침수 체육시설 신속 복구…시민 이용 정상화 총력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에 대해 긴급 복구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은 총 7개소로, 시는 즉시 토사와 부유물 제거, 환경정비 등 긴급 복구를 추진해 현재 5개소인 △배방정(국궁장) △갈매체육공원 △강변테니스장 △곡교천시민체육공원(이순신파크골프장 포함) △곡교천파크골프장(18홀)의 운영을 재개했다. 나머지 2개소인 곡교천그라운드골프장(권곡동)과 그라운드골프장(실옥동)도 조속한 이용 재개를 위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내 파크골프장 4개소 △이순신파크골프장 △곡교천파크골프장 △도고파크골프장 △둔포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12시부터 15시까지는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폭염경보 발효 시에는 오후 12시 이후 운영을 종료한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생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배치해 이순신·곡교천파크골프장 운영을 지원하고, 여름철에도 일출부터 일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폭염 대응, 파크골프장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36년 만에 해제 절차 착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990년 지정 이후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함께 장존동·좌부동 일원의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55만2,358㎡)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 올해 4월 전기시설까지 구축을 완료했다.이 같은 기반을 마련한 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4~5월 두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6월 25일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해제 가능 여부를 최종 점검했다. 이후 지난 7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설치된 만큼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시는 해제 절차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왔다. 지난 2월 주민대표 간담회를 열어 장존·좌부동 균형발전을 위한 온양천 횡단교량 설치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6월 23일 주민설명회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이후 달라지는 규제와 취수원 존치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했다.시는 이번 공람을 거쳐 의견을 검토한 뒤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업용수 취수 과정에서는 하천 유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뭄 등 비상 상황에는 하천유지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취수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36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람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0일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97억 원, 건축물분은 405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1기분, 50%),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50%)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안정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자, ‘2025-2026 충남 아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