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확대
아산시는 지난 3월 20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생후 95개월까지)에서 9세 미만(생후 107개월까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번 확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급 연령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해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이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시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우대 가산금 적용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기본 수당 10만 원에 가산금 5천 원을 더한 월 10만5천 원이 지급된다.법 시행일(3월 20일) 이후 지급이 지연된 1월~3월분 수당은 4월 지급 시 소급 적용해 합산 지급된다. 또한 시는 대상 아동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직권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직권 신청 대상은 과거 아동수당을 수령하다 만 8세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이다. 다만, 그간 주소지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갱신해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안금선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시행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이라며, “대상 아동이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공공책임 강화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와 24시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 행동 등으로 인해 보다 집중적인 개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그간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서비스로, 행동 지원,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아산시는 △주간 개별 1:1(충남평생복지협회 아산지부) △주간 그룹 1:1(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24시간 1:1(좋은복지해와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춘 개별화·집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전 행동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좋은복지해와달’은 24시간 돌봄 체계를 운영해 야간 및 긴급 상황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사와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통합돌봄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주 보호자 진료나 입원, 친인척 경조사, 자격증 취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돼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2025년 총 23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184명보다 52명 증가한 수치로 약 2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해당 사업은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041-425-0410)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 연간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430원~2,150원이 발생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아산시, ‘10cm의 기적, 모두가 누리는 1층‘... 무장애 도시 조성 박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상가 출입구의 작은 턱을 낮춰 이동약자의 일상 접근성을 높이는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10cm의 기적, 모두가 누리는 1층)’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 출입구 여건에 맞는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지원 규모는 총 20개소이며, 사업 수행은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맡아 현장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산시는 4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업 홍보를 시작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신청·접수 및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4~5월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11월에는 경사로 설치 상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산페이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상가에서 아산페이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하며,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된다.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10cm 턱을 낮추는 일은 이동약자에게는 일상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며, “식당, 카페, 약국 등 생활 밀접 상가에 대한 경사로 설치 지원으로 ‘모두가 누리는 1층’을 확산하는 한편,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용도시 아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40-2653) 또는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041-545-1713)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의 꿈 돕는 ‘반짝자립통장’ 참가자 모집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반짝자립통장)’ 참가자 12명을 모집한다.‘반짝자립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저축하면, 충청남도와 시·군이 함께 매월 15만 원의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자립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자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0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본인 또는 가족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4월 24일 18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이유진 장애인복지과장은 “반짝자립통장을 통해 관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교육·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